남성연대는 명백한 미성년 여성의 비키니착용 모습을 촬영하여 성상품화에 이용한
도전슈퍼모델코리아 (주)온스타일과 미성년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
홍장현을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2조 5호에 의거해 고발합니다.
남성연대는 1월 4일(금)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야동보는 사람들은 아청법 위반으로 잡아넣고, TV방송에는 미성년자가 벗고 나오는걸 허용해주나보네요.
결국 아청법은 남자들 야동 못보게 가둬놓는 법인것 같습니다. 그럼 차라리 아청법이라 하지말고 음란동영상 및 표현물 단속 특별법이라 명명해주시지요.
이런 남성연대의 고발건에 대해 여성부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고싶습니다.
이와 비슷한 건으로는 은-교사건을 들 수 있을텐데요, 방통위에선 '은-교'가 심의를 통과했고, 비록 교복을 입고있으나 연기한 대상이 성인인 점을 보아(김고은, 1991년생) 아청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모델코리아는 빼도박도 못하겠네요.
김진경 16세(1997년)
지소연 17세(1996년)
유정은 18세(1995년)
홍지수 18세(1995년)
곽선희 16세(1997년)
이런 도전자들에게 비키니 심사를 하고 세미누드를 찍었고 그걸 상업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는데 과연 아청법위반이 아닐지요?
남성연대는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아청법 토론회를 열며 2조 5호의 삭제 혹은 수정을 요청했지만 이번엔 역으로 이를 근거삼아 공격을 했습니다.
만약 이건이 문제없음으로 결론난다면 모든 국민들은 아청법 2조 5호의 모호성을 들며 비판이 일것이며, 고발이 받아들여져 시정조치 또는 그 이상의 판결이 난다면 아청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한는 판례가 나오게 될겁니다.
이도저도 여성부에게는 큰 타격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건국대통령님의글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