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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교통사고...
게시물ID : motorcycle_9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눔거지
추천 : 2
조회수 : 1886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6/09/23 20: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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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차선-       횡단보도

-------------------직진차선 (저)-        횡단보도

---------------------직진차선  -        횡단보도


저는 (저)라고 표시되어있는곳에서 보행자신호중이라서 신호대기중이었습니다(정지선은 항상지킴)

3차선과 가깝지만 걸친것도아니고 가운데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2차선 안에 위치해있었구요

상대방이 전화통화하면서 운전중이었으며 신호대기중인 저를 뒤에서부터 앞에까지 차로 밀어버렸습니다

오토바이 뒤쪽 방향지시등과 왼쪽 발판 왼쪽손잡이 앞휀다카울이 깨질만큼 밀어버렸죠

저는 신호대기중이어서 분명히 과실이 없이 100:0으로 끝날것같은데

검색하다보니 오토바이 지정차로라는게 있더라구여..첨알았네요

신호대기중 후방추돌사고도 지정차로과실이 적용되나요?

상대방은 뻔뻔하게도 제가 어리니까 차 기스어쩔거냐고 적반하장의 태도인데

좋게해결하다가 그냥 인사접수도하세요 라고말하고 병원으로왔어요

 아시는분 계신다면 도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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