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 10시경 편도 4차선 도로 주행중(도로가 삼거리입니다) 우회전하려고 했으나 4차선에 주차차량이 있어 3차선으로 진입한후 적색신호가 들어와 정지하였고 횡단보도 녹색등이 들어와 정차해 있다가 횡단보도 적색등이 들어온후 우회전해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에 3차선도 센서가 있던데 이것도 단속 대상인가요? 3차선은 직진 전용이였습니다. 단속대상인지 너무 헷갈려서 참... 그런데 4차로에 아무곳이나 주차하시는분들 제발 좀 자제좀요..... 질문 드려서 죄송하구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