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글 입니다.
많은분들이 답변해주시고 그래서 참고하였고 일당이든 민사로가든 이런거 다 때려치우고 하도 괴씸해서
이주변에서 가장큰 현대공업소로 들어가려했습니다
(속으로 엿맥이려고 간거 맞구요, 사고가 났음에도 내려서 확인도안하고 인지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리면걸린거고 말면 마는거니까 튄거같아요)
근데 이 피의자가 25일 갑자기 문자로 보험접수 말고 공업소 소개 하면서 합의로 보자고 하면서 자기 딸이야기 꺼내면서 사정사정 하더군요
솔직히 같은 동네사람이기도 하고 저도 임신해 있는터라 첨에 마음은 약해졌는데 뒤돌아서 생각하니 만약 못잡았으면? 싶더라구요
같은 동네 사람이면 오히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잘 처리 해야되는데 ㅋ 걸리니 이제와서 사정봐달라하니 짜증나서
가장큰 (A)현대공업소에 넣으려고했더니 6월 16일날 수리가 들어간다해서 우린 상관없다 렌트는 어차피 상대측에서 다 해주기로했으니까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이미 그피의자랑 문자받고 이리저리 대화 하더니 일당 받기로 합의를 봤다고 하더군요
일당에 보험처리 해주기로 문자로 내용이 다 적혀있고 그래서 안줘도되는데 굳이 본인이 일당주며 합의를 해주겠다 하니
그럼 우리가 양보해서 집근처에 있는 (B)현대사업소로 넣겠다해서 23일 렌트 할수있는게 2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냥 이쯤에서 끝내면 되겠다 싶었는데
참나... 오늘아침에 또 문자가와가지곤 법적으로 일당 줘야된다는 말도 없을 뿐더러 난 보험처리 했을 뿐이다. 그러니 난 이제 처리다했다.
이런마인드로 뻔뻔스럽게 나오네요 .
네 맞는말이긴한데 본인이 직접 일당지불 한다해서 저희가 양보해서 집앞에 있는 (B)현대공업소로 간건데 ㅋㅋ 어이가 없더라구요
괴씸해서 남편한테 그럼 B공업소에서 차 빼고 A공업소로 넣고 렌트 기간늘리겠다고 상대 보험에게다고 통보하라 했더니
(B)공업사에선 이미 도색중이라 차 못뺀다고 하더니 그럼 도색만 하고 빠지겠다 했더니
바로 말 바꾸면서 휀다도 지금 작업중입니다 이러고 있네요 ㅋㅋ 차못빼게...해봤자 5분뒤에 바로 전화 했더니요 ~
B 공업사야 그렇다 치지만 이 피의자놈을 어떻게 엿맥일까 싶고 진짜...
일단 진행사항은 여기까지 진행중이고 이미 차량이랑 도색은 다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제일 궁금한게 혹시나 해서 상의할데가 없어서 조사관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조사관말로는 이게 뺑소니 접수로 들어간거라서 본인이 합의서 작성해서 저희한테 가져다 줘야되는데 우리가 싸인하지않는이상
진행중인 뺑소니 사건으로 접수가 되니 걱정말라고 자기가 합의 보려면 어쨋든 우리한테 잘해줄수 밖에 없다 그러네요
자기도 통화해서 잘 합의보라고 말은 할테니 기다려 보라곤 하는데 ㅡ..
이게 물피도주라서 뺑소니는 아닌거같고. 그렇다고 경찰말이 틀리지 않은거같은데요 ㅋㅋ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네요 ;
또 혹시나 싶어찾아보니
전문개정 2011.6.8]
(출처: 도로교통법 제11690호 2013.3.23)
물피만 난 사고라면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고 조치불이행에 해당. 다른 말로 사고 후 미조치 또는 대물뺑소니 등의 용어로 표현.여기에 해당이 되면 통상 징역형은 내리지않고 벌금형으로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
라고 되어있어서 저희가 그냥 싹다 지불하고 벌금형 때려지면 이렇게 처리할까 싶기도 하네요 ㅡㅡㅋ
경찰말이 아마 보험접수는 되어도 저희가 지불을하고 합의서에 저희가 싸인하지않는이상 벌금형으로 먹을꺼다 이 이야기 같은데 긴가민가하구요
아니면 보험은 상대측에서 보험처리 받고 싸인을 해야되는데 합의서가 마음에 안들면 싸인 안할수도 있다 이런건지... 자세히 설명을 못들었네요,
6월이면 법이 바뀌어서 벌점먹는다는데 너무 괴씸하네요 ㅡㅡㅋ 차 수리 안하고 법 개정 될때까지 기다릴껄 그랬어요 ㅠ
경찰말이 무슨말인지 알고계신분 계실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