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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5825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유야
추천 : 0
조회수 : 801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5/01/22 19:26:51
마티즈 렌트카 일반자차로해서 면책금 10~50만원 입니다. 금일 차를빼다가 저렇게 됐는데요. 문제는 렌트카 업체에 문의를하니 사이드미러를 갈아야한다고 보험처리를해도 10만원 안하면 6~7만원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검색해본결과 공임비포함 4만원정도면 되더라고요. 정말 6~7만원이나오면 제가 견적서와 수리후 사진을 청구받을수있는 권리가있는건가요? 제가 물어보길 수리를 할지안할지 어떻게아냐 물어보니 수리하는건 자기네들이 선택하는거지 신경쓸게아니다 하고 합니다. 그러면 그냥 이익을 취하는거 아니냐하니 수리비는 받는게 맞다는데 수리를 안하고 수리비를 청구하는게 법적으로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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