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당한 사고이고 물어 볼 곳이 없어 차게에 질문합니다~!
음주운전사고로 인한 피해자 이고 가해자의 보험사와 민사 합의는 끝난 상태입니다.
잊고 지내왔는데 가해자 측으로 연락이 오네요;; 아마 형사 합의 얘기를 할 거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고요..
이곳 저곳 검색한 결과
채권양도통지서가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수령한 형사합의금에 대하여 향후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험금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하는 거라는데...맞게 이해 한건가요??ㅎㅎ;
저와 같이 민사 합의가 끝난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건지.. 어렵네요ㅠㅠㅠㅋㅋ 사고를 당해도 스트레스...
만약 작성한다면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문 좀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