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너무나 기막힌 일을 당해서 혹시 법쪽 자문 주실분이 계신가해서 오유에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고 몇주전에 제가 타던 차를 중고차로 판매 할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런데 어제 (1/21)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A로 할께요.
A는 저에게 자신이 매매업자인데 제가 올린 가격에 차를 구매하겠다 대신 자신이 다른사람에게 더 얹어 팔아도 괜찮겠냐라고 묻더군요.
저는 제가 제시한 금액만 받으면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했죠..
A에게서 오늘(1/22) 전화가 와서 곧 그쪽으로 딜러가 갈것이다. 절대 딜러에게 판매가격은 함구해달라.. 딜러는 또 차값을 깎으려 할것이다. 내(A) 이야기를 하면 아는 선배라고 이야기를 하라더군요..
그래서 시간 맞춰 약속 장소에 판매할 차량을 가지고 딜러(B)를 만났습니다.
행여나 다된밥에 재를 뿌릴까봐 A가 시킨대로 B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차를 보여주고 A에게 다시 전화를 하며 상황을 설명 했습니다..
저는 차든 어느 물건이든 중고 판매가 처음이었기에 아무 의심 없이 A에게 입금 해주면 이제 차를 B에게 주겠다라고 말하고 동사무소로 인감을 떼러 갔습니다..
인감을 떼어서 B에게 전해주었더니 B가 A에게 돈을 송금 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때까지도 의심없이 제게 A가 입금을 시켜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5분 후 입금이 하도 늦길래 A에게 전화를 했더니 전원이 꺼져 있는거예요..ㅠㅠ
갑자기 소름이 돋아서 B에게 어서 송금한 은행에 출금정지? 같은거 시키라고 말하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를 했죠..
그리곤 정식 접수를 하기 위해 B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제가 접수하고 진정서도 제가 쓴 후 형사에게 갔습니다..
형사분은 이건 제가(글쓴이) A와 함께 범행에 가담하였는가를 조사해서 혐의가 없으면 단순히 B가 A에게 사기 당한거라고 말씀 하시더군요..
저도 제 차로 인해서 손해를 본 B의 입장이 너무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곤 B가 저에게 저때문에 피해를 입었으니 민사 소송을 걸겠다라고 하더라구요.. 길에 쓰레기버리는 것도 싫어하는 저는 간이 콩알 만해져서 그러시라고 말씀을 드린 후 집에 왔는데 아직 진정이 안되고 다리가 후덜거립니다..ㅠㅠ
민사로 소송을 걸리면 저도 그 피해본 부분에 책임이 있나요? 혹시 있다면 어느 정도 일지 싶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매일 눈팅 할때 이런 문제도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신듯해서요..
변호사에게 가서 이런거 물어보는것도 돈을 들여야 하는건가요?ㅠㅠ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추천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두렵네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