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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나마 월세 확정일자 받으려는데 집주인이 바꼈어요
게시물ID : law_114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자의누리
추천 : 0
조회수 : 822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22 15: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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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 계약서는 1년계약으로 했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아무것도 안하고
계약서상 1년이 지난지 반년이 넘었구요
(현재는 그냥 관리인이랑 통화 한 통해서 구두계약으로 계속 살고있어요)
 
지금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는데
 
전입신고는 그냥 가서 하면된다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가야하는데
 
이미 계약서상에 계약일자가 지난 건데 이거 그대로 들고가면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서 다시 쓰면 보통 월세 계약 1년단위로 하던데 그 이전에 방빼게되면 손해보는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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