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처음 계약서는 1년계약으로 했는지 전입신고/확정일자 아무것도 안하고
계약서상 1년이 지난지 반년이 넘었구요
(현재는 그냥 관리인이랑 통화 한 통해서 구두계약으로 계속 살고있어요)
지금이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으려는데
전입신고는 그냥 가서 하면된다지만 확정일자는 계약서를 들고가야하는데
이미 계약서상에 계약일자가 지난 건데 이거 그대로 들고가면되나요?
아니면 관리사무소가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계약서 다시 쓰면 보통 월세 계약 1년단위로 하던데 그 이전에 방빼게되면 손해보는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