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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가 베짱으로 나와요ㅠㅠ
게시물ID : car_582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감인
추천 : 1
조회수 : 181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22 11:49:36
1차선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중에 앞에가던 차가옆으로 빠졌다가 유턴을 돌아서 바로 박아버렸습니다. 

사고로 저와 동승자는 경미한부상(각각 2주진단)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기차량이 아닌 다른사람차량을 운전중이라서 보험적용이 안되어 개인합의를 진행중이였습니다. 

경찰조사도 받고 합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로 송치되었고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되었습니다. 

원만하게 좋게얘기를 하고 있던 와중에 가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베짱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는 합의안보고 그냥 벌금내고 끝내겠다, 어차피 운전자보험에서 교통사고벌금이 지원되니까 손해볼거없다(가해자는 운전자보험에는 가입되있는 상황) 이런식으로 베짱을 부립니다. 

경찰쪽에는 원만하게 합의중이여서 좋게얘기하고 검찰에 송치되었는데(경찰쪽에서 가벼운 교통사고니 귀찮으니 빨리넘기려는 느낌) 이제와서 이러니 경찰도 나몰라라하는 형식입니다.

 가해자는 불법유턴인데 제가 같은 진행방향으로 뒤에서 부딫친 상황이라 중과실에는 안되는것 같습니다ㄷㄷ


1. 가해자가 베짱으로 나와서 벌금형이 처했을때 운전자보험에서 벌금을 대신 내주나요?

2. 저와 동승자의 병원비라던가 합의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소송을 걸어야하나요?

답답한상황입니다. 가해자입장이면 운전자보험만 들어놓으면 사고내고 배째라해도 된다는건데 말이 안되는 상황에서 좋게 합의보려던 저와 동승자만 바보된거같아요.

 저와 동승자는 아직 금액적인 부분에서 한번도 언급한적도 없고, 전 사고당시 턱을 부딪쳐 기절을 했지만 일을 크게 벌리고 싶지않아서 입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좋게 원만하게 하자는 입장이였고 절대 말도안되는 금액으로 상대방을 부담준적이 없습니다. 


요약.
.상대방의 불법유턴으로 뒤에서 박음
.같은 진행뱡향이라 중과실적용안되는듯
.상대방은 다른사람차량의차라서 보험안됨
.합의도중 검찰로 송치
.원만하게 합의중에 태도돌변
.운전자보험에서 벌금나오니까 배째라
.병원치료비 연월차비 오토바이수리비 하나도 못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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