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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경우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14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teddytaiji
추천 : 0
조회수 : 103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1 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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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에서 설연휴 3박5일 세부여행상품을 판매하길래 가족여행으로 가면 좋겠다싶어서 5명 예약후 결제까지 했습니다.
11월중순에 1인당 109만원상당 상품이었고 다섯명 예약했으니까 545만원 상당이네요.
그런데 몇일 전 여행사측에서 모집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행진행이 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분명 홈쇼핑 광고중에는 최소출발인원이 4명이어서 예약한건데 8명이었다고 하더군요.
그날방송분량을 다시보기 해달라는 요청을 했고 홈쇼핑측에서 다시보기 url을 보내왔습니다.
물론 최소출발인원은 4명으로 되어있더군요.
설연휴에 부모님 포함 직장인두명 학생한명까지 정말 힘들게 스케줄빼고 목돈마련해서 결제하고
설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런 말도 안되는 핑계로 여행을 무산시킨 홈쇼핑사측이 너무 괘씸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폰으로 글쓰다보니 띄어쓰기가 좀 틀린점 미리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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