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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서 국산차 전복 2명 사망..국내 차량 제조사 책임 판결
게시물ID : car_948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118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2 14:18:00
【평택=뉴시스】이준석 기자 = 해외에서 발생한 자동차 전복 사망사고에 대해 법원이 차량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인정해 제조회사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민사2부(부장판사 김동현)는 A씨와 A씨의 언니 부부 등 3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쌍용차는 A씨에게 1억8500만원, 언니 부부에게 각 2억3200만원 등 6억4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214104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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