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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법개정 따른 착시현상…서민증세 아냐”
게시물ID : sisa_5710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파란위성
추천 : 5
조회수 : 75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01/20 21:07:07
청와대는 20일 연말 정산 논란과 관련해 
"원천징수 시스템과 세액공제 전환 등 세법개정이 동시에 이뤄지면서 나타난 착시현상"
이라면서 "절대 서민 증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원천징수로 인한 세 부담 증가는 전혀 없고, 저소득층의 경우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안 수석은 "2012년 원천징수 방식을 '더 떼고 더 돌려주는' 방식에서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꾸는 세법을 바꿨고, 2013년엔 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면서 
"이 같은 세법개정이 한꺼번에 나타난 게 이번 연말정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덜 떼고 덜 돌려주는 방식'으로 원천징수 방식을 바꾼 건 원천 징수 금액을 작게 해 소비여력을 크게 만들고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리려는 취지였다"면서 
"연간 결정세액에는 전혀 차이가 없고 변화가 있다면 2013년 교육비 등에 대해 세액공제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변화"라고 말했다. 

 그 결과 "연 소득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 대부분이 세금이 줄어들고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의 세액만 늘었다"면서 
"고소득형 세액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저소득층에 근로 장려세제, 자녀 장려 세제 등의 명목으로 약 9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또한 "2013년 세법개정을 통해 교육비 등 각종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한 건 소득 계층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며 
"이로 인해 연 7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 세금 부담이 늘었고, 5500만원 이하임에도 세금이 느는 경우는 교육비 등을 훨씬 적게 지출하거나 공제항목이 없는 경우, 독신의 경우로 이건 예외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안 수석은 이어 올해 2월까지 연말 정산이 완료되면 세액 부담을 면밀히 분석해 세액 개편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안 수석은 "세법 전환효과가 국세청에 계층, 연령대 등 별로 자료가 축적되면 원천징수를 일률적으로 하지 않고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2월 연말정산이 끝나면 자료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이 생길 것이다. 어떤 식으로 개선할 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기업 법인세와의 형평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대해, 안 수석은 "지난 정부때 법인세를 인하한 이후 현 정부에 들어서 비과세 감면은 대폭 축소하고 최저세율도 대기업의 경우 대폭 인상해왔다"면서 

 "이번 정부 들어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세금 부담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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