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1일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있었고 개인택시가 불법유턴을 하는바람에 사고가났습니다.
저는 안전장구 정규속도 신호 다 지켰구요.
사고로 손목뼈가 골절이 되서 통깁스 6주이상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날 깁스를 풀었고 4주동안 물리치료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합의금 110정도 선에서 해결하자고하는데 적절한 금액인가요?
제가 지금은 생일도 지나서 만 19센데
사고났을 당시에는 만 18세로 미성년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나서 일 못한 거에 대해서 보상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미성년자는 세금신고인가 그게 안되서 보상 못 받고 치료비만 받을 수 있다고합니다.
이것도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쪽에서 110정도 선에서 하자는게 적절한 금액인지, 그리고 제가 일하지 못한거에 대한 보상은 못받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