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니고 제 친한친구가 당한 사고인데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받고 출발하려는데 3차선에서 유턴 하려고 훅 들어옵니다.
이걸 보험사 새끼들은 9대1 주장하고합니다. 그래서 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소송진행해서 이기면 변호사 수임료 같은거 전부 받아낼수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