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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하는 견인차 2번 적발시 취소
게시물ID : car_9479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나는철부지
추천 : 19
조회수 : 950회
댓글수 : 14개
등록시간 : 2017/05/19 15:37:44
출처 참조..
기사내용 요약하자면
견인차 난폭운전 적발시에 or 과도한 요금 받은 콜밴 적발시
1차- 60일 자격 정지
2차-자격 취소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되는군요


기사 원문을 갖고오면 안되는건 아는데.. 출처는 괜춘하겠죠잉..?? 
출처 http://m.ytn.co.kr/news_view.php?s_mcd=0102&key=201705011730542273&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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