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의 이뤄졌고 반성문 제출해 약식기소"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성진)는 여자친구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폭행치상)로 가수 김현중(29)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는 '여자친구에게 격투기 시범을 보이다 다치게 했을 뿐 폭행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폭행으로 상해를 입힌 게 명백해 폭행치상 혐의 등이 적용됐다"며 "폭행 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고 김씨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정황을 참작해 약식기소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