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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중에 거주지를 옮겨야합니다
게시물ID : law_114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ristine
추천 : 0
조회수 : 434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9 16:45:54
타지에서 편의점 알바중에 담배 때문에 시비가 붙은 손님이 있어서
제가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폭언 욕설 폭행으로 하긴 했는데 폭행은 CCTV 밖이라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2월에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고 일정 핑계대며 조사를 최대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에게 연락해보니 대질심문인가 자리를 마련할거라면서 조만간 부르겠다는데 전 이제 시간이 얼마 안남았죠
저도 1주일 내내 야간 알바뛰고 평일은 끝나자마자 학원 다니는 입장이라 시간이 없거든요
서론이 길었는데 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제가 타지에 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이후엔 어떻게 진행될까요?
제가 그 지역으로 가야해서 그냥 취하하는게 나은 상황이 될까요?
아니면 상대방이 제 쪽으로 와야될까요?
아니면 원거리에서 화상으로 대면시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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