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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지킴이' 8만 명 탄원에도 벌금형.."대신 내겠다"
게시물ID :
sisa_94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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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813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5/27 01:42:07
<앵커>
서울 종로에 있는 일본대사관 건물에 들어가 한일 위안부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소녀상 지킴이로도 유명한 대학생을 돕기 위해서 8만 명이 탄원서를 내기도 했는데,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는 손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526201737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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