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9469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DEV
추천 : 37
조회수 : 1286회
댓글수 : 38개
등록시간 : 2017/05/26 22:21:14
이름은 이언주 방지법이든 장제원 방지법이든 상관없음
철새정치인 방지법인데
비례대표든 지역구든, 국회의원이 당선됐을때 있었던 그 당에서 탈당시
탈당하는 순간 일단 의원직은 일시정지되고
의원직 계속 유지시킬지 몇달 안에 주민투표로 붙여서
찬성이 일정비율 이상 안나오면 의원직 날려버리도록
이렇게 못할까요?
아 꼬우면 무소속으로 당선돼보든가ㅋㅋ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