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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농구 동아리 선수 고의적 반칙에 벌금 500만원 선고.gisa
게시물ID : sports_9466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아이고배여
추천 : 2
조회수 : 8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5/05/12 22:11:07

이사건 유명했는데 결국 사과안하고 뻐팅기다가 법정까지 갔나보네요

사람이 소리지르면서 뒹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끝까지 사과 안했다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586778&viewType=pc

11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시내 한 대학 농구동아리 소속인 최모(31)씨는 2013년 12월 같은 대학의 다른 동아리와 벌어진 농구경기에 참가했다. 최씨는 지금은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한때 잘 나가던 농구선수였다.

3쿼터 중반, 상대팀 소속 양모(24)씨가 속공으로 최씨의 팀 골대로 달려가 레이업슛을 하려는 찰나 최씨는 왼쪽 어깨로 양씨의 오른쪽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양씨가 넘어져 고통을 호소하면서 경기는 중단됐다.

양씨의 부상 정도는 매우 심했다. 전에도 파열돼 재활치료까지 받은 전방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되면서 병원에서 12주 진단을 받았다.

이 일 때문에 상해 혐의로 기소돼 법정까지 가게 된 최씨는 자신의 무죄를 적극 주장했다.

일단 농구경기에서 신체접촉은 흔한 일이고, 그 와중에 일어나는 반칙 역시 경기의 일부이므로 상해를 입힐 고의가 없었다는 것이 최씨 측 논리였다.

그는 피해자 양씨 역시 농구경기의 그런 특성을 알고도 경기에 참가했고, 자신이 범한 속공 또는 푸싱 반칙은 농구경기에서 작전으로 일부러 쓰이기도 하는 만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도 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법 형사22단독 이정현 판사는 최씨 측의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먼저 최씨에게 ''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농구선수 출신으로 숱한 경기 경험이 있는 최씨라면 비록 이 정도 상해까지 의도하지는 않았더라도 양씨가 상해를 입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았으리라는 이유였다.

손을 치거나 몸을 껴안는 등 다른 방식으로 반칙할 수도 있었던 점, 당시 최씨와 양씨 사이에 다른 선수가 없어 최씨가 정면에서 양씨의 동선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씨 측은 양씨가 과거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반칙과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도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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