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의 "목적성" 을 기준으로 해서
학군, 탈세,부동산같은 사리사욕 목적의 위장전입은
거주지사기, 같은 단어로
실거주나 우편수령등 사생활유지 목적의 위장전입은
생계전입, 이라던가..
위장전입 이라는 단어 하나로 매도된다는 느낌이 큽니다
ps.
*물론 불법인건 사실입니다만
검찰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입건된 1504명 가운데 기소해 처벌받은 사람은 733명에 그쳤으며,
벌금형에 해당하는 약식기소가 693명으로 대다수였고 벌금 액수도 수십만원대로 적은 편이었다.
그래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인 덕분에 2015년 현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지난 10년간 약 5000여명이 처벌을 받았다.
출처 : 나무위키
기소를 안하는, 크게 의미가 없는 케이스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