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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구하다 대포통장 사기에 당했습니다
게시물ID : law_1142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와룡Ω
추천 : 0
조회수 : 6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7 16: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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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best&no=1001773&s_no=1001773&kind=humorbest_sort&page=1&o_table=economy 
이글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전에도 글을 올렸는데 경찰서 다녀와서 급한마음에 글을올려서 글이 내용도 별로 없고 무성의해서 답글이 안남겨지나 싶어서 내용을 조금 정리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친구랑 같이 방학기간에 알바를 구하던중 해외직구대행업체라고 물품관리하는 일인데 월 165만원준다고해서 신청을했는데 첫번째 업체는 1월 초에 모집공고가 올라오고 저한테만 연락이 온후 제가 친구랑 같이한다고 하니까 같이 안뽑힐수도 있는데 괜찮겟냐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카드 발급신청서, 입사자 보안서약서, 비밀번호 취급각서를 써서 이메일로 보낸후 연락이 오지 않아서 그냥 떨어진줄 알고있는데 

1월 2째주쯤되서 또 해외직구관련 업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글을 올려 또 신청을했고 친구만 연락을 받고 저는 연락을 못받았습니다 그리고 친구만 첫번째 업체와 똑같이 서류 3장을 보냈는데 친구가 여기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되고 퀵기사에게 자기소개서와 체크카드를 주게되었습니다 체크카드는 보안카드를 만든다는 명목이었고 체크카드에는 600원정보만 들어있어서 아무생각없이 그냥 주었다고합니다 

그리고 윗링크의 글을 제가 보고 사기를 의심하게되어 통장거래내역확인결과 15건정도의 입출급내역이 있었고 총 거래량은 320만원정도외었고 입금자는 모두 같았으며 출금은 계좌번호같은게 쓰여져있었는데 모두 제각각이었습니다 확인즉시 은행에전화하여 계좌를 정지시켰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갔더니 수사관이 신고들어오기 전까지는 할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친구집에 도착후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금융거래법 위반은 2년이하 징역에 3000만원이하의 벌금이었던가 되던데 친구가 그거 보고 자기 징역가면 어떻게되냐고 공무원이 꿈인데 어쩌냐고 손도 부들부들 떨고 약간 패닉상태였다가 벌금만 내고 끝났다는 글들이 많던데 그런글보고 좀 괜찮아졌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도 3개월정도 걸린다하고  대학복학하면서 등록금도 내야되고 학기초에는 책도사고 돈들어갈곳이 많은데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인한 처벌수위와 피해보상금액을 어느정도 부담이 될지 알면 도움이 될거같아 법게에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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