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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의 종교인과세 2년더 유예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게시물ID : sisa_946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레드컴플렉스
추천 : 11
조회수 : 82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7/05/26 12:56:00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요?

지금 국정의 흐름이 적폐청산이고, 최대한 빨리 적폐청산을 해야 다른 정책 추진에도 동력을 얻을수 있다는건 일반 국민들도 다 압니다.
현재 국정수행지지율이 높게 나오는것도 적폐 청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겁니다. 

그런데, 케케묵은 적폐중의 적폐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다니요..

그동안 종교인 과세가 지속적인 종교인(특히 거대교회 목사)들의 반발로 인해 
게속 실패하다가.. 2015년에야 겨우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무려 40년도 넘은 숙원과제입니다. 

이제 가만히 놔두면 내년이면 집행되는데
왜 이걸 막아서 언론의 먹잇감이 되고, 지지율 흔들릴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벌써부터 적폐청산의 원칙이 무너지면 안됩니다.

내외부에서 잡음 나오기 시작하면 의견 갈라지고, 의원들 지지율 눈치보느라 어버버하고
그러다보면 국정지지도 떨어지고, 개혁동력 잃고, 앞으로 다른 적폐 청산도 적당히 타협하고 두루뭉실하게 유예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헌법개정으로 이슈 넘어가버릴까봐 걱정입니다. 

얼른 청와대에서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메세지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96341.html#csidx8bc0d92a11afdc9b3ced9d3c3b7fdc7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 속에 어렵사리 2015년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미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것이다.

25일 김 위원장은 2018년 1월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 법안을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받고 있다. 기독교 신자 의원들을 중심으로 2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위원장은 수원중앙침례교회 장로로 민주당에서 대표적인 기독교 인사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종단별 상세한 납세 기준을 만들어 그대로 납부할 경우 세무서에서 일체 간섭하지 않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려면 정부의 방침이 정해져야 하는데,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계기를 이번 법안을 발의하면서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탈세 제보가 있을 때 각 교단에 이첩해 추가로 자진 납부할 경우 어떤 경우에도 세무 공무원이 교회나 사찰에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국세청이 각 교단과 1년에 한번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협의해 보완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1968년 국세청이 추진하다가 무산된 뒤 47년 만인 2015년 12월 우여곡절 끝에 법제화된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유예함으로써 사실상 법 시행을 무력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송경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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