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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세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게시물ID : travel_996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군★
추천 : 0
조회수 : 66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6 19: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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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신혼여행을 몰디브로 떠나려 합니다. ㅠㅠ

1인당 320만원으로 대한항공 직항을 이용해 몰디브로 갈 예정인데

예약을 14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15년에 유류할증세를 인하한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가 유류할증세 인하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검색을 해보니 발권기준으로 적용을 받는 갓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예약만 해놓고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인데 이런 경우는 지금 발권기준이 언제인지도 궁금하네요.

제가 이번에 해외여행을 처음 가는 것이라 모르는 것들이 많네요 ㅠㅠ

잔금은 2월 5일까지 넣어달라고 하고 여행은 3월 말에 떠날 예정입니다.

요약 하자면

1. 3월 24일 대한 항공을 이용해 몰디브로 떠나는 신혼여행 패키지를 14년 12월에 예약함.

2. 예약금만 30만원 걸어둔 상태이며 잔금은 2월 5일까지 치를 예정

3. 발권 기준으로 유류세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여행사에서는 잔금을 치뤄야 발권이 되는 건가요?

4. 받을 수 있다면 여행사에서도 별말 없이 해주는 걸까요?

5. 여행사에서 되지 않는다면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잔금을 치르러 여행사에 가서 문의해 볼껀데 궁금해서 먼저 이렇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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