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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4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리아프다★
추천 : 0
조회수 : 22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5/11 18:04:48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만 하다가 이번에 차사고가 나서 정리하는 중에
좀 알아봐야할 게 있는데 오유 차게말고는
생각나는 곳이 없어서 글 올리게되었습니다.
제가 앞차를 들이받아서 제차 앞부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과실 제가 100인 건이라 보상이나 합의가 궁금한 것이 아니고,
HID옵션 적용하여 출고한 K5인데
제가 다이렉트차량보험으로 가입하면서 옵션수리부분
관련해서 특약을 들지않아 수리가 불가능하고
할로겐 램프 부품가 밖에 지원이 되지않는다고 합니다.
이번에 처음 자동차 보험사를 바꾸면서 생긴일인데
이전에 가입했던 다른 다이렉트보험에는 별다른 옵션내용을
기재하지않고도 동일 사양으로 헤드라이트 수리를 했습니다.
출고후 애프터마켓에서 제가 추가한 것이 아니라 원래
달아서 출고한 차량인데도 적용안되는 것이 맞는지요?
할로겐이랑 HID랑 운전하는데 많이 차이가 날까요?
시인성, 안전성 이런 부분에서 밀이죠.
그러면 HID가 아닌 할로겐으로 변경해서 부착이 가능할까요?
변경되면 구조변경 등록을 해야하는 건가요?
두 헤드램프의 가격차가 큰데다
과실 100프로 사고에서 부담금이 커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힐 방법이 없나해서 질문 드립니다.
다들 안전 운전하시고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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