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무작정 질문 부터 드려 죄송합니다.
상대방차와 부딪혀 범퍼와 휀다가 조금 손상되어
수리를 맡겼는데,
사고 경위는,
지하주차장에서 일반도로로 진입중에 바로 앞 신호대기중인 차들이 있어 나오기전 정차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신호 풀리고 차들이움직일때 도로로 진입을 하였는데(시속은 5키로도 채 안됬습니다)
제가 끼어들려던 그 중간에 빈공간이있어 차 머리를 살짝 내밀고 들어가려는데 멈춰있던 차도 신호가 바뀌니까 움직이기 시작하여
제차로 오는게 보여 저는 정차를 하였고 상대방도 저를 확인하고 멈췄는데 사람 한명정도 들어갈정도거리에서 멈춰서
서로 멈췄다가 상대방이 한 2초정도 뒤에 갑자기 엑셀을 밟은건지 브레이크를 뗀건지 알순없으나
차를 움직여 제 차를 박아버렸습니다.
블랙박스 확인하고 상대방이 다시 움직인 부분 확인되어 상대방도 어느정도 과실 인정하여
보험회사 서로 불렀고,(같은 보험사더군요)
그래서 상대방 과실 인정한다 하여 물론 저도 끼어드는 부분 과실이 있지만, 상대방이 멈췄다가
움직인 부분을 인정하여 보험처리 하기로 하였고,
보험회사 협력 공업사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근데 공업사에서는 휀다랑 범퍼 도색 및 판금만 진행한다고 말하였고,(전체 도색을 진행하였더군요, 1급공업사에선 부분 도색은 하지 않는다합니다, 수리후에 얘길해주더군요)
금액적인 부분은 얘기없이 진행을 하더군요, 저는 분명 아직 과실 비율이 나오지 않아
과실 비율 확인되면 수리 진행할꺼라고 하였는데(자차는 없습니다)
근데 해당공업사에서는 보험처리 진행하는거니 수리먼저하여도 된다 하였고,
물론 금액을 먼저 물어보지 못한 부분도 제가 깜박하였다고 생각되나,
수리전에금액을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거는, 상대방이 갑자기 과실을 인정 못하겠다 하여
현재 경찰서가서 과실여부를 따진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근데 경찰서에서는 담당자가 현재 없어서
담당자는 아니지만 다른 경찰관분이 그냥 보시기에는 쌍방으로 보인다고 하시네요 5:5..
상대방은 수리를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저는 이미 수리가 다되어버린 상태고..
만약에 5:5로 처리가 된다하면 저는 수리비를 그냥 제가 다 부담해야 하나요..?(수리비는 50만원조금넘게나왔습니다.)
또한 공업사에서는 수리금액도 말해주지 않고 수리해버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순 없을까요..?
보험사에서도 그쪽 과실이 더 많을거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갑작스럽게 말을 바꾼상태네요..
해당부분 어디에 도움을 구해야할까요?? 금감원에 민원이 가능할까요?ㅠㅠ
두서없이 적어서 죄송합니다. ㅜㅜ 도움한번만주세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