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선관위에서 아르방을 하고 있어서;; 요즘 예비후보자 등록기간이어서 명함 많이 받으실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야 합법이야? 아리송할때 있으시죠? 그래서 간단한것만 추려서 올려봅니다^^
불법 선거운동 신고하시면 포상금도 있다니 꼭 사진 찍어두셔서 선관위에 신고하세요~
선거철 대비 불법 선거관련운동
현 시점 예비후보자 등록기간
예비후보자 등록이란?:정치 신인이 자신을 홍보할 기간을 줌으로서 평등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려는 방책임
1.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가. 선거사무소 설치
허용: -천막 등 가건물 설치 가능(단! 고정된 장소 및 명확한 주소지에 고정되있어야함) -형광물질, 네온사인, 기타 전광에 의한 간판 설치 -에드벌룬 제외 현수막 설치(단!홍보물이 선거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외벽이나 담에만 설치. 옆 건물에 설치 불가) -해당 사무실이 너무 좁은 경우에는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 선거사무소 2개 개설 가능
불허: -식품 식당, 술집, 숙박업소, 공중위생 영업소 내에 설치 -현수막 등에 유력인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합성하는 등(허위사실 기제)또한 유력인사와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사진이 아닌 상패 수여사진이나 악수사진 등. 특정인사가 부각되는 사진 역시 불허 -일반 선거구민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 일정을 알리거나, 사무소의 수용인원을 현저히 초과하여 초청장 발송 -개소식을 할 때 제한된 의례적 범위의 인사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을 초청하여 다과류 제공행위(기부행위 해당)
나. 명함배부
허용: -법정규격인 길이9cm 너비5cm 내에서 자유로운 형태로 제작(접지형태 가능. 단!펼쳤을 때 규격은 법정 범위 이내여야함) -비닐, pet재질 등 통상 명함으로 사용되는 재질로 제작 가능 -열차 시간표, 미아 찾기, 문화재 소개 등 내용 개제(그 외 홍보에 필요한 사항으로 봄) -명함의 디자인을 다르게 하여 제작 가능. -표지를 패용한(목에 거는형태) 배우자나 직계 존속, 비속이 배부 가능. 후보자, 또는 배우자의 옆에서 지정한 1인(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이 배부하는 행위 가능
불허: -타 예비후보자에 대한 사항 기재. -다른 디자인의 명함을 동시에 1인에게 배부하는행위는 불가 -방문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선거사무소에 비치하거나 문틈, 차량에 꽂아두거나 우편함 투입, 호별방문등의 방법으로 배부 -실재 원본 사진이 있더라도 원본사진이 아닌 합성사진 개제 -선박, 관광버스등 여객자동차, 열차, 항공기의 안가 그 터미널 구내(지하철 역 구내 포함)에서 명함배부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안(종교시설의 울타리의 안도 ‘종교시설 안’에 포함되므로 배부불가) -후보자 없이 단독으로 타인이 명함을 주는 행위
다. 인쇄 홍보물:2010.5.17일까지 1회에 한하여 우편발송 가능. 이 경우 해당 주소는 구청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거구민의 1/10에 해당하는 구민에 대해서만 예비후보자에게 제공
허용: -같은 정당 예비후보자간에 공동으로 홈피 개설, 운영 가능 -자신의 명의로 카페, 블로그 등으로 홈피를 개설하여 그 카페등을 이용하여 하는 선거운동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활동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홈피에 올린 사진 중 함께 촬영한 주민이 다운받게하는 것 -일반 포털사이트 ucc나 게시판 등에 특정 후보의 비방이 아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단, 이러한 의견개진도 사이트를 옮겨다니며 토론, 자게에 계속하여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 범위를 벗어나는것으로서 조직적, 계획적 행위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 -포탈, 혹은 일반 사이트에 댓글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홈페이지 url(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으로 표시된 url제외)을 게시하는 것
불허: -제 3자는 예비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가 개설한 홈페이지에 선거운동, 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개제할 수 없음
마. 전자무편: ‘예비후보자’가 전자우편을 이용해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 등 기타의 정보를 선거구민에게 전송하는 행위.
바. 어깨띠 및 표지(예비후보자일땐 예비후보자 본인만 가능. 예비후보자일 때 선거 사무원, 선거사무장과 같은 점퍼, 티 등 착용 불가. 후보자일땐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 포함 선거법상 정해진 수의 선거 사무장, 선거 사무원, 회계책임자 가능. 같은복장 역시 선거사무관계자와 배우자이거나 신고한 직계존비속1인만 가능. 자원봉사자 착용 불가)
아. 문자메시지:mms방식도 가능. 그러나 그림, 음성, 동영상등은 불가능. 야간(오후11~아침6시)에는 불허
그 외
관혼상제의식, 경조사(회갑 등, 은혼식 등은 제외) -친족에게 축의, 부의금품 제공은 무방(친족의범위는 민법 777조에 따름)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축의, 부의금품(화환포함) 제공은 무방
향우, 종친, 동창회 -회비납부 가능(단,당해 단체의 정관, 규약, 운영관계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납부해야함)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야유회, 단합대회등의 집회 개최는 불가
종교 -종교인이 자신이 평소 다니는 교회, 성당, 사찰등에 통상적으로 내던 헌금을 하는 행위는 무방.(단, 통상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은 불허)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의 동정을 알리는 행위 가능 -종교 소식지에 소속 신도의 입후보 사실을 개제하는건 불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