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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CCTV에 찍힐 수 있나요?
게시물ID : law_1140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VinoVeritas
추천 : 2
조회수 : 566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1/15 22:53:46
일단, 이 글의 모든 전제는, 저는 한쪽의 말만 들어서는 안된다는 격언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어보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편의점 일 하면서 남는 시간에 앉아서 공부를 하고는 했지 거기에 있는 물건&돈은 절대로 안 훔치거든요. 월급날에 일한만큼딱딱 들어올텐데. 애초에 최저시급도 안 맞춰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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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제가 1/11에 포스기 정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5000원이 비게된걸 사장이 알게 되었는데 저보고 모르는 부분이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했더니 CCTV를 돌려보겟다고 하더니 몇일 후에 저를 부르더군요.


오자마자 저에게 ' 니가 잘못한 일이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몇일 전에 친구를 부른 것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친구 부른 이야기를 했더니 그것 말고 다른것은 없냐고 하더라구요.


도무지 생각이 나질 않아서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는데도 니가 걷어차는구나'라고 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돈 문제냐고 물으니, '이제 상황 파악이 되냐'면서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몇주 전에 제가 계산을 잘못한 일이 있어서 마이너스가 나게 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에서 제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급에서 제하더라도 아무런 불평하지 않겟다고 합의를 봤는데, 


사장은 이미 제가 돈을 훔쳣다고 단정지어버리니 나머지 제가 해 왔던 실수들 모두 제가 포스기에서 돈을 훔쳤다고 단정지어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사장이 그렇게 말하는 제가 훔쳤다는 CCTV 영상을 보여달라 했더니, 갑자기 종이를 꺼내더니 저보고 자백을 하라고 하더라구요.


만약에 제가 종이에 적은것과 자신이 알고있는것과 다를시에 경찰서로 바로 넘겨버리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 하더라구요. 


실제로 제가 훔치지 않았다고 위에도 썼지만, 제가 올해 대학을 수학교육과에 가게 되었는데, 만약 최악의 상황에 제가 훔친것으로 판결이 나게 된다면 절도죄로 제 범죄목록(?)에 빨간줄이 그이게되고, 공무직은 할 수 없게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거짓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더니 이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된다고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더니 일단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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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질문인데,

1. 만약에 제가 훔치지 않았지만 cctv 영상이 교묘해서 제가 훔친것처럼 찍히게 됬다면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2. 만약에 사각지대일때제가 안훔쳤다는 증거는 없지만, 역으로 제가 훔쳤다는 증거도 없을텐데, 이 때 제가 자백했던 것들이 효력이 발생하나요?

3. 지금 사장이 최저시급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재판에 들어가게되면 이것으로 노동청에 고발을 할 수 있나요?

4. 이렇게 사석에서 실제 증거는 보여주지 않고 유도신문을 해서 저에게 거짓자백을 요구하게 했다면, 이것으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나요?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학생 되는데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어서 너무 당황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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