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향후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고, 프로 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경기단체에 등록된 모든 선수가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핑검사를 받도록 의무화된다.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12년 8월 14일과 2013년 11월 4일 각각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한 안이다. 지난 3월 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4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16명에 찬성 215명, 기권 1명의 압도적인 결과로 표결 처리됐다.
지금까지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선거는 해당 체육회의 사무처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돼 진행하고 관리하는 구조였다. 사무처가 중립을 지키지 못할 경우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 각종 선거비리에 노출될 우려가 제기돼왔다. 내년 2월 통합체육회장 선거부터 이 법안을 적용, 중앙선관위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등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들도 KADA의 도핑 검사에 응해야 한다. 단체종목 프로선수들이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고 있지만, 이들의 도핑검사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어 반도핑의 사각지대라는 우려가 있었다. 규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체육회장 선거에 더욱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프로스포츠 선수를 포함한 모든 선수들이 KADA의 도핑검사를 받음으로써,공정한 경쟁과 함께 도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선수들의 건강 문제, 향후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세계 도핑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최상위 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의 이사국으로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도핑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스포츠 정신을 수호하고, 국제사회에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