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집을 내기 위한 목적 외에 아무런 목적이 없는 청문회.
길들여서 우리한테 큰소리 못치게 하겠다는 듯한 태도
검증을 할 자격이 되지도 않는 것들이 하는 청문회.
의무적으로 하면서 시작부터 초 치는 청문회.
실질적으로 국회의원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꼭 청문회해야 겠다고 할 때 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4 발의하면 그때 청문회를 한다거나 하는 형태가 낫지 않을까?
그냥 스크래치 내고, 나 TV에 얼굴 한 번 더 나오겠다며
큰 소리치는 국회의원 꼴 그리 보고 싶지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