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김성원 "음주운전으로 150만원 벌금?" 질의 자격이 있나?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낙연 국리총부 후보자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김성원 의원의 과거 음주운전 사실로 논란이 되고있다. 24일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김성원 의원은 그는 전남도지사 취임과 전후해 "2개월 사이에 7000만 원의 채무가 변제가 됐다. 합리적인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지적에 "채무 당사자가 누님으로, 월급등으로 변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에 김성원 의원은 "해명이 사실이라고 해도 재산신고상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면서 "재산신고가 허위로 되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성원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시 낸 자료를 보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이 낸 사실이 밝혀져 질의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박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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