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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개인합의시 상대방이 배짱으로 나온다면;;
게시물ID : car_577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민감인
추천 : 2
조회수 : 955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5/01/14 22:53:23
오토바이를 타고가던중(동승자1인포함 2명) 1차선에서 앞차가 옆주차공간으로 빠졌다가 갑자기 유턴하여 사고가 났습니다. 
(cctv확인결과 차선을 빠져나가서 주차공간에 들어갔다가 유턴하는도중 중앙선을 넘은상태에서 저와 충돌이 발생)  

상대방은 자기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을 해주고 있었고 자기차량이 아니므로 보험적용이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서 개인합의를 봐야되는 상황입니다. 
 사고로 저는 2주진단(뇌진탕, 경추염좌, 발목염좌, 찰과상, 턱관절염좌, 치아손상 등) 동승자도 2주진단(척추염좌, 찰과상) 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개인합의과정인데 상대방이 연락도 잘안되고 별로 안다친거같으니 대충 넘어가자는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ㅠ
  
저는 병원비50만원 연차비 15만원 
동승자는 병원비 10만원 연차비 10만원
금액손실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1. 개인합의는 처음이라 과실적용과 합의금의 액수를 어떻게 정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2. 제가 원하는 금액을 상대방이 수용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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