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중재원, 수탁감정서에 이같은 의견 담아 의뢰한 송파경찰서로 발송
가수 故신해철 씨 사망원인을 두고 의사 측 과실로 판단한 새로운 감정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이 감정결과는 故신해철 씨 사망원인이 의료과실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그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1월14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의 수탁감정 결과에 대한 공동취재를 통해 의료중재원이 故신해철 씨 사망원인을 명백한 의료사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의 수탁감정서를 1월9일자로 송파경찰서 측에 발송한 것을 확인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故신해철 씨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 사안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란마저 예상된다.
의료중재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감정서에서는 관련 시술 시 천공이 발생할 확률이 있으니 천공발생 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를 관찰해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하는데 하지 않은 명백한 의료과실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
해당 의료진은 위 관련 수술 후 복통이 아닌 흉통을 호소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도 적극적인 원인규명을 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무단 퇴원 주장에 대해서도 환자를 퇴원시킨 것은 병원의 과실이라고 의료중재원은 밝히고 있다. 즉, 환자에게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고 퇴원을 막았어야 한다는 게 의료중재원 감정서의 요지다.
故신해철 씨의 사망 원인은 복막염으로 인한 패혈증 및 심장압전 등으로 인한 허혈성 뇌손상(부종)이며, 수술 이후 지속인 통증과 복막염, 패혈증, 심장압전, 종격동염, 복압의 증가, 진통제 투여 등의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collapse(실신) 상태가 발생했고, 심폐소생술까지 시행했으나 의사는 단계별로 그 증세에 대한 위해 검사와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했다고 이 감정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어 뒤늦게 시행된 흉부/복부 영상검사와 혈액검사에서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소견과 백혈구증다증이 관찰돼 이에 대한 원인규명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됐어야 하나 조치를 하지 않아 심낭천공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의인성으로 소장 천공과 횡격막/심낭천공이 발생해 이에 따른 심낭기종, 복막염, 패혈증 및 심장압전이 속발됐으나 경과관찰이 철저히 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위축소성형술 여부와 관련해서는 피의자가 주장하는 위벽강화수술을 시행하면서 부분적인 위축소성형술이 동시에 시행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의학적 정의에 따른 위축소성형술은 위대망 전체 30~40cm를 대상으로 하나 15cm만 성형했고, 위 축소술에 대한 환자 측의 동의를 받았다는 문서상의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탁감정에 참여한 인원은 의료중재원 소속 비상임 감정위원과 자문위원 중에서 제척 대상을 제외한 외과학, 심장내과학, 흉부외과학,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신장내과학, 전문의 자격이 있는 법조인 등 총 8인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총 68항목에 대한 감정 결과를 의료중재원 설립 이후 가장 긴 54쪽의 감정서로 작성했다고 의료중재원 관계자는 전했다.
제대로 된 결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