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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주요 세법개정내용>
게시물ID : economy_98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一人之智有限
추천 : 1
조회수 : 123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1/14 13:26:26
 필독 사항
   가. 국세청 세금 검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장하고, 행정망 강화로 인하여
       연말정산 부당공제 검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책임하에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개년 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 포함 최대 750만원 납부)
 ★나. 2015년 1월 16일 오전 8시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최종 내역이 아니며(의료비 누락)
       2015년 1월 21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최종 내역 입니다. 
   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전면 시행하여 국세청 신고시 적용이 되어야 하니,
 
   라. 2014년 귀속 근로자의 소득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2015.1/26 이전 퇴직자는 2015년 5월에 국세청에 개별신고 해야하며,
       2015년1월26일 이후 퇴직자는 시스템에서 직접 연말정산 후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가. 국세청 세금 검증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장하고, 행정망 강화로 인하여
       연말정산 부당공제 검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개인 책임하에 정확한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5개년 연말정산 부당공제 가산세 포함 최대 750만원 납부)
 ★나. 2015년 1월 16일 오전 8시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최종 내역이 아니며(의료비 누락)
       2015년 1월 21일 오픈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최종 내역 입니다. 
   다.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을 전면 시행하여 국세청 신고시 적용이 되어야 하니,
 
   라. 2014년 귀속 근로자의 소득신고서 및 증빙자료를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마. 2015.1/26 이전 퇴직자는 2015년 5월에 국세청에 개별신고 해야하며,
       2015년1월26일 이후 퇴직자는 시스템에서 직접 연말정산 후 개별적으로 증빙서류를 제출 
 
개정세법 주요 내용
  1)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조정
2) 근로소득공제 축소
 
3) 특별공제제도 등의 세액공제 전환
4) 자녀관련 인적공제제도의 세액공제 전환
 
 
출처 : 회사 공지 사항.. <공통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해당사항만 체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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