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측, 혐의 모두 부인 "검찰 상상에 의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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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정식 재판을 열었다.
개정 이후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47건의 문건을 최씨에 전달했다는 점, 최씨와 공모해 기업 뇌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점 등 18가지 혐의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검찰 측의 공소사실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추론과 상상에 의한 기소"라며 "엄격히 증명 안 됐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동기, 공모사실 등을 뒷받침하거나 혐의에 대한 증거기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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