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1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김영란법은 '부패공화국'이라고 할 대한민국의 공직자 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반부패 법안으로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 의원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무역규모 등 경제력 수준이 세계 10위권에 속할 정도로 선진국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후진국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 여론도 약 70% 이상이 찬성 의견을 밝히고 있다. 한 마디로 사회적 합의를 이룬 상태로서 통과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통과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적용 범위에 대한 논란은 여야간 합의된 안을 우선 통과시키고, 문제가 될 부분은 다음 국회에서 논의하고 개정해도 될 것"이라면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또다시 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강력한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가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했을 때 대가성 여부를 묻지 않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교직원, 언론종사자와 그 가족 등 적용범위가 넓어 과잉입법이라는 논란과 함께 야권 일부에서 처리에 부정적 태도를 내 비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