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시내 골목에서 도로로 빠지는 구간이었는데요.
저랑 제 옆차가 우회전할려고 대기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정체가 심해서 전 정차한 상태였구요.
옆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려고 하다가 정차되어있는 제 차 왼쪽 앞범퍼를 긁어먹었습니다.
상대는 문짝에 쭉~그어먹었구요.
전 대물로 보험처리해달라 얘기했는데
그 아주머니..
"그쪽도 과실이 있는거 같은데요?"를 시전함
그 아주머니측 보험사 직원오길래
제가 제 차량에 있는 블랙박스를 보여줬습니다.
확실히 전 정차한 상태였는데 옆에서 일방적으로 와서 긁은거구요.
그거 보더니 보험사 직원도 제 쪽의 과실은 없다고 인정했구요.
다만 아주머니가 쌍방과실 주장하시니 어쩔수 없다고 제 쪽의 보험사 직원도 부르라 해서
불렀구요.
일단 제가 중고차를 첫차로 구매한지 얼마안되서 보험처리는 처음해보네요.
내일 오후쯤 연락준다는데
사건접수번호랑 주더라구요.
1) 차 수리는 제가 직접 가져가서 해야되나요?
2) 월요일 오후쯤에 결과 말해준다고 하던데 결과 나오기전에는 수리하지 말고 이상태로 나둘까요?
3) 제 차가 연식이 10년된 오래된 중고차라 보험처리해서 수리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4) 제가 뭐 더 알아야 될 사항같은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