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192935&s_no=192935&page=2
이 글과 관련해서
국회의원 보좌진법을 보면
제4조(신분) ① 보좌관, 비서관 및 비서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인턴은 국회사무총장과의 약정에 의하여 한시적으로 고용되는 민간인 신분으로서 고용기간, 자격요건 등은 국회사무총장이 정한 다
라고 댓글 달아주셨는데
저도 이번 사건 관련해서 계약내용과 업무시간 내에 매니저 업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국회 인턴관련 글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보좌진법이라는 것도 없고 해당 내용의 조항자체를 법률정보에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은 것은 김춘진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 보좌진법안>밖에 없습니다. 해당 의안은 2009년도로 18대에서 발의한 것으로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통과되어 입법되었다는 어느 내용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혹시 국회 인턴 관련 채용에 관한 자료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