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울 아파트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2월 26일 신고하고 며칠후에 보니 또 있어서 3월 1일 , 3월 4일 이렇게 3번 신고 했는데요.
구청에서는 이게 한번만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합니다.
구청측 답변은 이게 이동하지 않으면 연속된 한번의 행위로 보고 1번만 과태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 궁금증은
1. (극단적일수는 있지만) 1년내내 주차해놔도 연속된 한번의 건이므로 1번만 관태료가 부과되는지요?
2. 한번이 아니라면 얼마의 기간(몇시간? 몇일?)을 연속된 한번의 건으로 봐야하는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