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유분들~ 저는 14년 11월에 신입사원 입사해 4대보험 적용받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근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3.3% 세금만 제하는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을 적용한다하면 그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못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검색을 해봤는데 된다 안된다 너무 의견이 나뉘어서 오유에 질문글 올립니다. 되는건가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리플로 추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