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jisik_1882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ayAnything.★
추천 : 0
조회수 : 3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1/10 02:17:12
안녕하세요 오유분들~
저는 14년 11월에 신입사원 입사해 4대보험 적용받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근 시간을 활용해 아르바이트(투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에서 3.3% 세금만 제하는건 상관이 없는것으로 아는데
혹시 아르바이트에서 4대보험을 적용한다하면 그 아르바이트는 법적으로 못하는것인지 궁금해서 질문글 올립니다. 네이버 지식인도 검색을 해봤는데 된다 안된다 너무 의견이 나뉘어서 오유에 질문글 올립니다.
되는건가요?
필요하신 정보가 있으면 리플로 추가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