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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200, 의원직 박탈당한 김진태 의원 업적!!!!!
게시물ID : sisa_94200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똥간귀신
추천 : 5
조회수 : 129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7/05/19 22:13:20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증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디지털 증거법' 국회 본희의 통과
과학적 증거가 있어도 작성사실 발뺌하면 증거로 쓸 수 없던 문제 해소
승인 2016-05-19 11:56:17 | 문상진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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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6-05-19 11: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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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문상진 기자] 55년만에 ‘종이 증거법’에 따른 불합리와 모순을 해소하는 ‘디지털 증거법’시대가  열렸다.

   
▲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메일·컴퓨터 문서파일 등 디지털 증거도 증거로 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지금까지는 범행사실을 자백한 내용이 담긴 이메일·컴퓨터 문서 일기장에 대해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가 안 썼다"고 하면 피고인이 작성했음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로 쓸 수 없었다. 심지어 자백을 SNS에 게시해도 법정에서 "내가 작성 안 했다"고 하면 범인이 게시한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도 증거능력이 부정돼 법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었다.

디지털포렌식·문서감정 등 과학수사기법이 발달했음에도, 범행을 뉘우치고, 관련 증거를 "내가 작성했다"고 인정하는 피고인은 처벌 받는 반면 "내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피고인은 과학적으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기존의 '종이 증거법'에 따라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는 모순이 있었다.

법안에 따르면 디지털 증거가 최초로 형사소송법에 명기되며, 디지털 증거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해 증거로 인정된다. 즉, 단순히 이메일 계정이 특정인의 것이라는 점만이 아니라, 접속 IP·위치정보·사용내역·암호설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분석한 결과가 뒷받침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이다.

한편 제3자가 작성한 디지털 증거는 피고인이 작성자로 지목된 사람을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절차적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하였다.

김진태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종이 증거법'에 따른 명백한 불합리와 모순이 해소돼 55년만에 '디지털 증거법 시대'가 개막되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 안보범죄, 아동학대범죄, 데이트 폭력범죄 등 다양한 범죄의 엄단 및 신속한 피해자 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안은 공포 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사건부터 적용된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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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mediapen.com/news/view/150728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법적 효력화 시켜줌...
나머지 민주당에서 발의하는 정작 국민을 위한 법안들은 빨갱이타령하면서, 법사위에서 반대눌러서 통과된 것도 무효처리한 건 안자랑! 힝~
출처 http://blog.daum.net/kwtimes/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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