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엔지결함 등 품질문제를 제보해 해임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서 복직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대차 측은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 결정을 따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김광호 전 부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난 20일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현대차 측은 "김 전 부장을 해임한 것은 단순히 공익제보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등 회사 자료를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현대차가 엔진결함 등 품질문제를 신고·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사내보안 규정 위반 사유로 해임한 것은 옳지 않다"며 "공익신고자를 복직시키라"고 결정했다.
김 전 부장은 현대차가 자사에서 생산한 자동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콜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 알렸다.
그러자 현대차 측은 김 전 부장이 "회사의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등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