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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car_941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측병★
추천 : 0
조회수 : 671회
댓글수 : 16개
등록시간 : 2017/04/22 10:01:32
일단 질문은 본삭금의 컴게법령을 따라서 본삭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속도로 추월과 관련하여 몇가지 상황별 궁금증이 생겨 차게 안전운전자분들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법상으로 위법/허용 어떤 상황이라 생각하시는지, 개인 의견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차선 차량이 고속도로 허용 최고속도로 주행시에, 1차선 차량이 추월하려면 과속이 되는데 이 경우 과속인지 추월인지, 용인할지 여부
2) 2차선에 차량이 드문드문 운행중일 때, 지속적인 추월상황을 위해 1차선에서 10km 이상 50km 미만 거리를 지속주행 해도 되는지
(1차선 뒷차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충분한 속도로 주행한다는 가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전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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