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로 쓸려고 현금을 봉투에 넣어서 운전석 사이드쪽에 두었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길바닥으로 떨어졌나 봅니다.
나중에 없어진것을 확인하고 블랙박스로 확인해서 가져가는 사람을 확인했고, 같은 동네 주민이였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할때는 봉투를 주은뒤 봉투안을 들여다보고 접어서 사라지는 장면 까지 나왔습니다.
현금이 있었다는거는 나오지는 않구요.
그분께 찾아가서 영상캡쳐화면 보여주고 말씀드렸더니, 봉투가져간거는 인정하는데 안에 돈은 없었다 라고 주장하시네요....
돈은 주변분에게 받은 돈이라 사고발생전 은행 거래내역은 없었습니다.
일단 경찰서 가서 신고하고 사고접수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상대방에게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