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카페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금연법 개정 후, 카페 내 흡연석의 테이블을 모두 치우고 의자와 재떨이만 둔 흡연실을 운용 중 입니다. 흡연실 문 정면에 흡연구역 스티커 및 음식물 반입 금지를 명시했으나, 일부 손님들이 음료를 마시며 흡연하시는데요. 일단 제지를 합니다만 이를 무시하시는 손님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 적발 시 업주도 과태료가 청구되나요? 예전 pc방이 금연구역이 되었을때 업주가 방관 후 오리발내밀면 처벌이 불가했던 걸 이젠 방관한 업주도 처벌한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요. 솔직히 제지했는지 방관인지 공무원들은 모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