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건물에 전세로 살고있는 사람입니다.
전세 산지는 거의 2년이 되어가는데 문제는 작년 초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이 아닌 주시회사로 되어 있어 중계사를 통하지 않고 계약을 하였건만 이건으로 뒤통수를 맞은 기분입니다.
작년 초(2014년 1월경) 회사의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건물의 소유주가 바뀐 겁니다.
이후 3월경쯤 한 세입자가 고소를 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 11월에 방을 뺐는데 전세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 A가 고소를 한겁니다.
새로운 대표이사는 자신이 건물을 인수 받기 전 일이라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단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였고, 고소는 어느샌가 진행이 되어 올해 1월에 1차 경매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인해 등기등을 받아보지 못하여 자세한 진행사항은 모르지만 현재 경매 일자가 나온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2월14일이 계약 만료인데, 전세금은 받을수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리바리 모은돈으로 겨우겨우 빚없이 전세 얻어 살게 된거였는데 이게 무슨일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