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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하기전 증거 자료는 이 정도 필요하지 않나요
게시물ID : gomting_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오늘의댓글
추천 : 10
조회수 : 110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1/03/16 11:34:55
1. 악플러 곰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최광순 님의 이매일 히스토리 
(daum 계정으로 되어있는것들 전부 보낸 이매일 내역 조사 - 서버내 과거 보냈거나 반송되었던 이매일 히스토리 전부 뒤져봐야함.)
보낸 이매일 @co.kr 인데, @jness.com 로  잘못 보냈을때 스크린샷과 일치하게 악플러 곰팅이 아닌 실제 최광순님이 실제로 저런 이매일을 잘못 보낸 흔적이 있는지 여부 확인.
※ 참고로 어지간한 대형 사이트에서는 데이터의 delete 기능은 없습니다. 데이터의 삭제여부 컬럼 컨텐츠만 바뀌는것임. 
특히, 매일을 갖고있는 웹포털은 이매일을 잘못기재하여 보내게 되었을때 반송처리는 확실하게 처리되며 삭제를 한다고 해도 데이터를 보관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daum 이 delete 기능이 있고 대형사이트가 아니여서 방대한 데이터를 보관할수 없다고 한다면 할말 없음) 
(수사기관은 daum 사이트 정보공개 열람요구 협조공문 요청해야 할 것임) 

2. 악플러 곰팅의 남긴 방대한 게시물(삭제된 것 포함해야 함. 오늘의 유머의 데이터베이스 내 삭제된 게시물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되어 지는지 모르겠지만,운영자님께 삭제여부 컬럼에 update 를 해서 안보여지는건지 실제로 delete 때리는건지 여쭤보았는데 답변이 없으심.) 
IP 주소와 그간 최광순 님의 다른 사이트에 적은 게시물 IP , 타사이트 접속위치 IP . 악플러 곰팅 IP 와 한번이라도 상응일치 하는지 여부 조사 와 자료 근거 제시. (소속된 까페나 그 외 다수 홈쇼핑에 적은 게시물 IP 또는 개인적인 사이트 및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 접속 IP 일치 여부 히스토리 조사. 처음부터 일자별 로그별로 조사해야 할것임.)
※ 어지간한 사이트는 (싸이월드 및 그 외 대형 사이트 블로그, 까페) 로그인시 접속자의 IP 기록이 남습니다.(이것 또한 해당 싸이트에 수사기관에서 형.민사소송건에 관한 협조공문을 요청해야 할것임)


오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문을 작성한다면 고소자는 나름 준비해야 할것이고, 피고소자는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송이 걸린 청문회를 열려면 이정도 자료는 필요하지 않을까요.개인적인 의견 입니다. 그 외 웹개발자 및 보안 개발자로 계신분들 의견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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