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법무부,국적포기 부모 감싸지 말아라 ”…공무원부모 실명 공개 안해 [정치부 1급 정보] 국적포기자 부모 중 공무원은 대학교수 5명 등 9명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국적법 개정안 통과 이후 국적 포기자의 부모 가운데 전남대 교수인 김모씨 등 공무원 및 국공립대 교수,교사 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홍의원이 이날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신고자 부모중 공무원 현황’ 자료에는 김모씨를 비롯,정보통신부 김모씨,부경대 교수 백모씨,전남대 교수 양모씨,충북대 교수,조모씨,중앙노동위 송모씨,초등학교 교사 진모씨,강릉대 교수 김모씨,퇴직공무원 백모씨 등이다.자료에는 부모의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 홍 의원은 “법무부는 국적포기 신고서에 공무원이라고 기재한 사람만 명단을 보냈고,부모직업이 공란으로 기재한 사람들은 빠져 있는데 국회가 요구하는 서류를 이렇게 (허술하게)보낸 것 처음 본다”면서 “법무부가 이런 사람들을 감싸고 은폐해서는 안된다.국회법 절차에 따라 모든 자료를 전부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법무부는 국회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면 사생활 침해나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 자료공개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자료를 모두 받아) 공직자는 반드시 가려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낸 세금으로 자식의 병역면탈에 앞장서는 사람들을 공직에서 쫓아내야 한다”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행정법상 국적 포기는 개인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공법행위이기 때문에 공적인 문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17세 미만 병역 면탈자가 대부분인 국적 포기자들은 의사결정권이 없어 부모가 대신 국적을 포기한 만큼 이는 부모가 책임져야 한다”면서 “법무부에서 명단이 오는대로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 차원에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 국적법은 부모의 해외 단기체류기간 출생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홍 의원은 “병역 의무를 불이행한 국적 포기자는 대학 특례입학을 비롯한 재외동포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면서 “이들 개정안은 과거 병역면탈을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노석철기자
[email protected] -------------------------------------------------------------------------------------------------- 국민들에게는 의무를 강요하지만 적장 자기들은 그 의무를 버리는 사위지도층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요즘 홍준표 의원님이 참 강하게 나가시는군요 -_-;; 끝까지 이렇게 밀어붙여 주셨으면 합니다. 주위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