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 교차로에서 제차와 상대차 서로 직진서행중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보험사를 불렀고 도로교통법상 우측차 우선?
이라고 제가4상대6 과실이 나왔어요.
작은사고이긴하나 사고는 사고이기 때문에 대인접수를 하려고 보험사에
전화를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전화가 다시와서 받아보니 상대차주 할아버지가
자기는 인정못한다고 형사고발할거라 말을하는데
상대 보험사에서도 나이가많고 꽉막힌사람이라 말이안통한다고 하구요
이상황에서 대인 그대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나요?
만약 형사고발을 했을경우 저도 고소를하게될텐데
계속 왔다갔다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